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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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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기사입력 2012-02-02 0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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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시 올해 12월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내년 8월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사용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단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뒤 이후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은 도장을 제작, 관리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행정기관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적어질 것”이라며 “다만 기존 인감증명도 병행 사용한다”고 말했다. 산업일보 나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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