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19일 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가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으로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가 보다 활성화돼 성폭력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에 대한 정신감정, 치료명령을 청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도착증 환자에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13-03-19 10: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