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사장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25부터 3.28까지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결과에 따르면 감독을 받은 건설현장중 639곳(94%)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 286곳(42.1%)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사업주인 법인을 사법처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14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0곳은 작업을 부분적으로 중지시켰다.
실제로 전남 광양시 소재 B건설(주)의 '진상-하동 도로공사' 현장의 경우 '땅깍기 비탈면에 대해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인천시 서구 소재 N건설(주) ○○물류창고 신축 현장은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위험 등으로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이 있어 전면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부산 강서구 소재 (주)S건설 ○○ 정비소 신축 현장 역시 거푸집동바리(지지대) 설치 불량,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전면작업중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점검결과 443곳(감독실시 현장의 65%)에는 과태료 총 6억2천여
만원을 부과(1곳당 평균 140만원)했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2,046건은 시정토록 병행조치 했다.
특히, 이번 해빙기 감독 기간중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근로자 477명을 적발하여 개인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