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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전문농공단지 미분양공장용지 추가분양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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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전문농공단지 미분양공장용지 추가분양

농공단지 미분양 4필지 1만 3천 997㎡

기사입력 2013-04-18 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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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전문농공단지 미분양공장용지 추가분양

[산업일보]
진주시는 문산읍 삼곡리에 조성 된 실크전문농공단지 내 미분양된 공장용지 4필지에 대해 추가분양을 실시한다.

농공단지 분양가격은 ㎡당 9만 9천원부터 14만 7천원까지로 입지면적과 위치에 따라 각각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입주신청자의 사업성 검토 및 적격여부 심사 후 선착순 분양예정이다.

실크전문농공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섬유(실크)제품 제조업(C13), 실크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조업(C1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등이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폐수배출 관련 업종은 제외하고 있다.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는 실크산업의 집적화와 전문화를 위해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일원에 132,588.4㎡의 면적으로 지난 2010년 조성완료 됐으며, 공장용지는 총 23필지이며 이 중 19필지는 분양을 완료해 입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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