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군산시는 내초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월 1일자로 기간만료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되는 내초산업단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8년 5월 2일 산북동 일부와 내초동 전체 5.7㎢(1,775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되어 5월 1일 기간만료 해제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이번 내초산업단지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군산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존치지역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오는 2016년 12월 26일까지 지정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지역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외 5개리(선유도리, 무녀도리, 장자도리, 대장도리, 관리도리)9.82㎢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초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군산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초산업단지 허가구역 기간 만료 해제
기사입력 2013-05-02 13: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