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의류제품인지 의료(보조)기기인지 명확한 분류기준 없어 판매기준·AS기준·품질보증 기준 수립 등이 어려워 시장활성화에 제약
→ 개발 당시,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 부담 및 유통확대 제한 등으로 사업화 지연 (의료기기 판매업자 허가 및 각종 시설기준 별도 구비 필요)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영역이 등장하고 있으나, 단일 기술·산업 중심의 기존 규제 틀에서는 신개념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적합한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빠르게 개발되는 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비해 해당 규정 등의 정비는 늦어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이 되는 등 규제가 융합 신시장 창출 및 융합 산업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추진단(단장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이하: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Kick-off회의에는 규제 관련 정부부처, 심영섭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및 주요 업종단체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융합활성화를 위한 규제장벽 해소와 제도 정비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 융합기술 공급산업군-수요산업간 연석회의 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6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2주간(5.13일~24일)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Bottom-up 방식과 함께 법규 조사 등을 통한 Top-Down 방식의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공급산업군(IT,BT,NT 등)과 수요산업(자동차, 의료 등)간 N 대 1 교류 협의체(인증, R&D지원기관 참여)를 통해 기술+산업 융합형 규제 및 애로 사항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융합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담당자의 합동 현장방문(산업부 및 해당 규제별 주무부처)을 통해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개별적인 규제개선 및 애로 해소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융합산업화에 적합한 규제 방식 및 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융합신제품 인증수요 사전 발굴 및 인증 가이드라인 개발·제시를 통해 융합인증 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하는 한편, 인증기준이 없거나 미비로 시장 출시 지연되는 융합신제품에 대한 적합성인증 Fast Track제도 (6개월이내 의무 인증)를 본격 시행한다.
상시적인 기업창구로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 및 역할,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기업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와 연계해 융합제품의 초기 시장창출 애로 해결도 병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종합해 올 7월 이전에 「융복합 규제 개선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산업융합은 우리 경제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으로, 주력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DNA”임을 강조하고“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만큼, 각 부처와 업계에서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