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하이브리드 차 2015년이후에도 사용 가능
장애인 보호자 장인·장모·의붓자녀까지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국민편익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따르면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2015년말까지만 구입·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으나 6일부터 사용기한(’15·12·31)이 폐지됨에 따라 2015년이후에도 LPG 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A씨는 연료비 절약을 위해 LPG HEV를 2011년에 구입했으나 얼마전 LPG HEV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3년도 안된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지 고민중이다.
또 다른 A씨는 아들(C)이 있는 B씨와 재혼해 함께 살고 있던 중 사고로 장애인이 돼 의붓자녀인 C씨의 부양을 받고 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C씨는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불편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제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추가해,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함에 따라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폐차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