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단가에 대한 품셈이 마련돼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신기술 공사비에 대해 엄정한 원가계산서 검토 과정을 거쳐 이번 27개 건설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마련하고 공표했다.
건설신기술은 특수한 공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각 발주청에서는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기술로 지정돼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기술(유효신기술)을 대상으로 ‘11.5월부터 품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3월과 올 2월 , 2차례에 걸쳐 145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공표한 바 있고, 이번에 27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품셈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7월 이후로 신규 지정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올 2월에 개정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훈령 제956호)」에 의해 신기술 지정고시와 동시에 품셈을 공표하고 있다.
신기술 품셈 마련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에게 공사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로 작용돼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는 물론, 건설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