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법무부는 지난 22일부터 ‘복합운송법제 정비 및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상법은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나,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복합운송에 관한 부분을 신설했다.
복합운송 부분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항공운송인 책임한도의 근거인 몬트리올 협약이 2010년 개정됨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13.1% 상향조정했다.
입법예고안 중 복합운송규정은 2011. 3. 제18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3-12-02 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