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의 국내 시장 활성화와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배분 고시를 개정해 오늘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신용 초협대역(6.25㎑폭) 디지털 무전기는 공공기관 업무용, 산업현장에서 VHF/UHF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전기를 말한다.
이번에 개정 고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는 경찰, 소방, 교통사고, 철도, 재난 등 현장 상황을 그룹통화, 일대일, 중계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디지털 협대역(12.5㎑폭) 819개 통화 채널을 초협대역(6.25㎑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주파수 이용 효율을 2배 높여 1,638개 통화 채널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이와 관련 협대역 및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광대역(25㎑폭)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무선기기 적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선국 허가·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경찰, 소방, 산불감시, 재난업무 등 공공분야 및 사기업 사업장에서 업무 연락용으로 62만 여명이 혼신이나 간섭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국내 산업통신용 아날로그 무전기의 시대를 종식하고,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 무전기 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로 인해 국내 무전기 시장은 지난해 410억 원에서 매년 7.8% 증가해 2016년 512억 원 시장이 형성, 국내 ICT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미래부는 국내 ICT산업 활성화, 국제 경쟁력 강화, 국민 편익 향상 등을 위해 ICT분야 전반에 걸쳐 규제 개선 미비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