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 가능하다.
이번 고시는 2015년 1월1일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5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기사입력 2015-01-03 09: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