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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시운전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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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시운전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

공정위, 해양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기사입력 2015-01-13 0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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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시운전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


[산업일보]
해양플랜트를 비롯한 제조업과 건설ㆍ전기공사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0는 해양플랜트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시운전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자재 공급이 늦어질 경우 이행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전자업종, 전기업종, 가구업종, 건설업종, 경비업종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부당특약의 무효조항 마련 ▲계약 변경 관련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 강화 ▲개량 기술 보호 규정 등을 신설했다.

해양플랜트 업종에서는 시운전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화하게 하고, 추가 작업의 서면 발급 규정을 명확화하게 했다. 수급사업자의 이행지체 사유가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기자재 및 장비 등의 공급지연으로 인한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제조공정부터 납품시점까지 사양ㆍ품질 등을 확인ㆍ보증해야 함을 명시하기도 했다.

제조업종에서는 수령지연에 따른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과 사급 원재료의 하자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화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시 수급사업자의 작업중지권도 규정했다.

건설ㆍ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업종에서는 대금 지급 보증 규정안과 안전 관리비 규정 등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제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관련 단체에 사용 권장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제ㆍ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자율적인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의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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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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