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에 시정조치
가격제한, 거래상대방 공급의무 부과 등
세아베스틸이 포스코 특수강을 인수한 것이 일부 국내 특수강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탄합봉강 등 일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은 지난 연말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던 바 있다.
그러나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은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등 7개 상품시장에서는 양사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며 특히, 스테인리스 선재-스테인리스 CdBar, 스테인리스 선재-스테인리스 Wire 시장에서는 원재료 공급부터 제품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도 이루어질 것이 우려된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 두 기업은 직접 경쟁하고 있는 탄합봉강, 빌렛 및 라운드빌렛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가격 인상 등을 제한하는 한편, 경쟁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매선 봉쇄가 우려되는 시장(빌렛 및 스테인리스 선재)에 대해서는 가격차별 및 공급량 조절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7개 시장 중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 빌렛 등 3개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며 나머지 시장은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며, “스테인리스 선재를 원료로 CdBar 및 Wire를 생산하는 시장과 관련된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원재료 구매선 봉쇄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차원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면서도 경쟁 사업자, 수요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특수강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건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시장들을 선별하고 각 시장별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즉,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직접적 가격제한 조치를 하고,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차별 및 공급량 조절을 제한함으로써 원재료 구매선 봉쇄 가능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