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해당 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는 24일 상공회의소에서 ‘업종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상공회의소 스마트공장 운영팀의 김준엽 차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정부는 산업부 주도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을 주축으로 스마트공장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는 산업혁신운동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대기업 협력사와 지역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중 20%에 해당하는 8억 원을 6대 뿌리업종에 확산할 수 있는 선도적 스마트공장(모델공장)구축하는 한편 비용 보조를 업종별로 1개 이상의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단계에서 진행되는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 출연 동반성장기금으로 9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원대상은 대기업 2·3차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산업혁신운동의 지원내용은 대부분 스마트공장 솔루션 설치로 진행되는데, 연계 기업은 출연 대기업의 2․3차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지원규모는 대기업의 재량에 맡겨질 것”이라고 말한 뒤, “출연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불명확한 미연계 뿌리기업 등을 대상으로도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게 되는데 기업당 지원규모는 4000만 원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올 한해 5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용도는 설비투자·연구개발 소요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제한된다. 지원가능 대상은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 6~11등급으로 회사설립후 3년이상 경과한 상태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실적이 1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특별법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