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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단속
진창우 기자|cwji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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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단속

형법상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등 적용

기사입력 2015-06-04 1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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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찰청은 최근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의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그라피티(graffiti)란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달 23일 명동 모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려 벽면을 훼손한 한국계 외국인 A씨(31세, 여)를 재물손괴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어 29일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개소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B씨(38세, 남) 등 2명에 대해서 재물손괴죄를 적용, 처벌할 예정이다.

올해 초 서울에서 외국인이 지하철 전동차에 낙서를 한 사건이 있은 후로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그라피티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경찰은 단속과 병행해 대표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관리자에게 시시티브이(CCTV) 운용실태 점검 및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당부하고,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사건 발생 시에는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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