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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다노(주), 건설기계 리콜제도 첫 사례 불명예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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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다노(주), 건설기계 리콜제도 첫 사례 불명예

기중기 모델 2종, 2017년까지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기사입력 2015-07-20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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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다노(주), 건설기계 리콜제도 첫 사례 불명예


[산업일보]
건설기계에 대한 리콜이 제도화 된 후 첫 번째 리콜사례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타다노(주)에서 수입·판매한 건설기계(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2015년 7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중기 모델 GR-600N-2의 경우 조종 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으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시켜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기중기 모델 GR-700N-1의 경우 엔진 ECU연결 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돼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단락 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 도입·시행된 후 국내에서는 첫 사례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600N-2 13대, 2013년 7월 26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700N-1 13대이며, 해당 기중기 소유자는 2015년 7월 20일부터 한국타다노(주) 지정 대리점 또는 기중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호스 교환 또는 배선 보강재 및 크램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타다노(주)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기종의 기중기는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한국타다노(주)에서는 건설기계(기중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타다노(주) 고객센터(02-714-16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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