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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기회 확대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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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기회 확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시행

기사입력 2015-08-11 1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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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존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벤처로 인정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향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을 개정하고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보증·대출, 벤처투자, 연구개발 중 한 유형의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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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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