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맹점의 대표들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확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등을 당부하고, 가맹본부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8월 21일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가맹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서도 표준가맹계약서 업종별 세분화, 협약 평가기준 개정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대형 가맹본부 역시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가맹분야의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대형 가맹본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가맹분야 특성이 잘 반영된 협약 평가 기준이 개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가맹사업법령 집행 등에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의견도 균형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에스리테일㈜이 가맹분야 상생 협력, 지원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지에스리테일㈜은 각종 분과위원회 등을 통한 상품 기획, 영업, 물류 등의 주요이슈에 대한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신규 가맹점 초기 안정화를 위한 교육 및 개점 지원, 가맹점주 부재시 점포 업무 대행 등의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