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맹본부 대표들,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앞장설 것’
정재찬 공정위원장,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
대형 가맹점의 대표들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확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등을 당부하고, 가맹본부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8월 21일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가맹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서도 표준가맹계약서 업종별 세분화, 협약 평가기준 개정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대형 가맹본부 역시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가맹분야의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대형 가맹본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가맹분야 특성이 잘 반영된 협약 평가 기준이 개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가맹사업법령 집행 등에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의견도 균형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에스리테일㈜이 가맹분야 상생 협력, 지원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지에스리테일㈜은 각종 분과위원회 등을 통한 상품 기획, 영업, 물류 등의 주요이슈에 대한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신규 가맹점 초기 안정화를 위한 교육 및 개점 지원, 가맹점주 부재시 점포 업무 대행 등의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