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인허가 등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를 방지해 산업 활성화 및 ICT 융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ICT 특별법 상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압, 운영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융합 신(新)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첫 번째 사례로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이동식 전자저울 기술 및 농업 모바일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임시허가 대상이 된 기술 및 서비스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인 ㈜그린스케일에서 개발한 계량기(저울)와 블루투스 통신기술 간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자저울의 활용 기술과 서비스로, 전자저울 측정값을 스마트 기기로 전송해 데이터를 모바일 기반으로 저장 및 관리·분석할 수 있다.
그동안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산업용 및 상거래용 분야 법정 계량기와 정보통신기술 간 융합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가 미비했으며, 해외에서도 유사 도입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현행 법정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에서는 계량의 정확성과 내구성을 중심으로 시험·검증을 하고 있으나, 통신 및 데이터 무결성 등은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신청한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해 기술적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저울의 정확성 및 내구성, △전자파 안정성, △데이터 무결성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시험·검증하고, 기술·법률·정책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여부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생산, 입출, 재고관리 등 농업 현장에서 전자저울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제공해 이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융합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미래부가 관계부처를 통해 확인하고(신속처리), 규제완화를 위해 임시로 허가·승인·등록·인가 등(임시허가)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래부는 향후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홍보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과 기업들에 대한 관련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예정이다.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ICT 융합 신(新)기술 및 서비스의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지원함으로써, 국내에 새로운 융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역동적인 창조경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