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1건 적발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1건 적발

기사입력 2015-12-11 16:47:0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4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민간 중개업관리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자격 및 등록증 대여 4건, 고용인 미신고 8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6건, 무등록 2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자격대여, 무등록, 유사명칭사용, 보수 초과수수 등 9건은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이며, 나머지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