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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이란 진출에 따른 관련 규정 정보 절실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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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이란 진출에 따른 관련 규정 정보 절실

이란 진출 희망 기업 대상 관련 시장 정보 폭넓게 제공키로

기사입력 2015-12-19 0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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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이란 진출에 따른 관련 규정 정보 절실

[산업일보]
지난 15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이란 핵시설 사찰 결과 보고서와 미국 등 이란 핵협상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르면 2016년도 상반기에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제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이란과의 무역거래 시 관련 규정인 현행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 31일까지 준수해야하며, 향후 이란 경제제재 상황 및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수출 관련 규정 등 정보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KOTRA(사장 김재홍)는 지난 9월 개설된 이란진출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이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68개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담을 실시한 국내 기업 68개사 중 65%(44개사)는 대이란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으로, 이란에 대한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비롯해 이란 시장 개황, 바이어 발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이란 수출 가능 품목을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고, 이란원화결제시스템 이용은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대이란 수출 미경험 기업의 사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이란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 제품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지를 전략물자관리원에 확인받아야 한다. 수출 금액에 따라서는 한국은행에 신고(1만 유로 이상) 하거나 또는 허가(4만 유로 이상)를 받아야하며, 국내 원화결제 가능은행은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이란과 교역을 하고 있는 24개사 중 20%는 수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에 연락사무소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현지 투자진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현재 경제제재가 유효한 상황 하에서 대이란 투자는 불가하며, 향후 협력강화의 발판으로 MOU를 체결할 시에도 경제제재 해제 이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을 다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윤원석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KOTRA는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현지 시장 현황 및 관련 규정 제공, 진출 방안 컨설팅 등을 위한 유무선 및 면대면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서울 및 지방에서 이란 시장진출 설명회를 개최해 이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장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경제협력 사절단을 이란으로 파견해 기업들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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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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