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형식적 과제 참여 관행 깬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R&D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3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참여와 정부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과제 수행 총량제’를 도입해 산업부 소관 과제는 기업 당 당해 연도 최대 수행 과제 수준을 포함한 기업 3개, 중견기업은 5개로 제한할 예정이다.
연구인력의 최소 참여율 기준을 마련해 연구 몰입도를 제고하며 출장비, 식비, 회의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낮은 참여율 형태로 관련자를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시키는 관행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형 신규과제 등에 대해서 심층검토자가 사업계획서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과제 선정을 위한 신규평가위원회의 평가전에 보고해 평가의 내실을 높이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심층검토자 및 사업비검증단이 도입된다.
수행기관의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매장비의 산업기술 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등로 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개선해 수행기관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규정은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연구개발 과제 수행 총량제, 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등을 통해서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몰입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개발 과정에 수행기관이 느끼는 다양한 애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