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리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소비자에게 친숙한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결함조사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 된 결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해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결함의 조기 발굴을 위해 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면 결함내용을 자동차 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리콜센터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결함내용 자동차 리콜센터로 전송
한국소비자원·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 된 결함정보 실시간 공유
기사입력 2016-01-11 1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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