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조사돼 국내 기업의 조기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OTRA(사장 김재홍)가 발간한 ‘2015년 하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201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새롭게 반덤핑 또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절차가 개시된 것이 총 23건에 달했다.
이 중 미국(3건)을 제외한 나머지 20건이 모두 칠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이 철강(15건), 화학(5건) 제품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 현재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30개국에서 총 1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24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특히, 철강의 경우는 상반기에 비해 12건이나 증가해 최근 수입규제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8건, 중국 12건, 터키 12건, 브라질 11건, 인도네시아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9건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조치도 51건에 달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등 선진국 이외에 칠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이집트 등의 신흥국에서도 아시아산 저가제품의 수입규제를 위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 한국산 철강제품 및 화학,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신규규제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추측된다.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이외에 수입관세 인상, 각종 수입인허가, 제품인증, 기술규제 (TBT) 등의 조치 활용 역시 증가가 예상된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증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공급과잉이 주원인”이라며,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으로, 수입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