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등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관계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를 두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선정위원회는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해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는 방식을 따른다.
또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등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기업금융 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와 금융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중소형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IB 업무 역량이 강화된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시 신보·기보의 P-CBO 인수자 요건을 면제하고, 선정평가에 가점을 부여해 중소형 증권사도 P-CBO 주관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성장사다리펀드, 산업은행이 정책펀드 조성 시 운용사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한해 운용하는 펀드 조성을 검토해 증권사 신규 업무영역인 벤처펀드 운용업의 원활한 정착을 기대된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기업투자정보마당’에 게재된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 가능하게 해 정보접근성을 높여 자금조달, M&A 등 IB 솔루션을 제공이 수월해진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전담해 중개하는 PEF·벤처펀드 LP 지분 거래시장이 개설돼, 펀드투자자의 조기 자금회수가 용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