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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건폐율 40%까지 완화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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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건폐율 40%까지 완화

기사입력 2016-02-26 17: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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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건폐율 40%까지 완화

[산업일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공장은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3일 대전시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때,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에 도의 ‘규제 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원스톱 규제개선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기업인과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규제현장을 방문하고 토론을 통해 해소방안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도는 1월 12일 안산시 삼미산업 현장에서 올해 첫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삼미산업은 1976년 7월에 공장 조성 후 같은 해 12월 공장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매출액의 70% 수준을 미국, 호주, 유럽 등에 수출하는 수출기업으로 최근 강화된 식품위생기준 및 의약품 제조기준에 맞춘 공장증설이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제약업체와 국내 유수 제과업체로부터 거래 불가를 통보받은 상태며, 다른 거래처까지 연쇄 납품계약 취소 가능성이 커졌다. 삼미산업은 공장증설이 안될 때 내년에만 매출액의 50%인 177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현장컨설팅 이후 도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1월 28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서를 제출했고 2월 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끌어냈다.

이소춘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올해 첫 현장컨설팅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다행”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와 환경부서는 물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증설이 불가피한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162억 원의 시설투자와 49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증설계획이 있는 19개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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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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