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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웨어, 특허침해 소송 '승소' 판결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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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웨어, 특허침해 소송 '승소' 판결

기사입력 2016-03-21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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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가상 및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및 보안 분야의 선도 업체 라드웨어(대표 김도건)는 21일 캘리포니아 북부에 본사를 둔 F5 Networks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소송시작 이후 3주간 지속됐다.

이번 소송은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담당 판사는 로널드 와이트(Ronald M. Whyte)가 맡았다.

배심원은 라드웨어의 특허권이 유효하며 피고 F5 Networks가 고의로 라드웨어의 특허권 번호 8,266,319와 8,484,374를 침해했다고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만장일치 판결은 법원이 F5에게 재판 후 3배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라드웨어는 특허를 침해한 F5 Big-IP의 향후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라드웨어의 사장 겸 CEO인 로이 지사펠(Roy Zisapel)은 "이는 라드웨어에게 중대한 승소 판결"이라며 "라드웨어의 지적 재산이 확고히 공표됐으니, 이제 우리는 이를 보호할 수 있게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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