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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진출 위해 알아둬야 할 법률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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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진출 위해 알아둬야 할 법률

기사입력 2016-04-20 2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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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진출 위해 알아둬야 할 법률


[산업일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법무부와 함께 20일 ‘신흥유망시장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및 국제무역규칙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인 350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투자법률 전문가가 나서 이란,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등 신흥 유망시장의 투자환경과 비즈니스 관련 법제를 설명했다.

류혜정 변호사는 ‘이란 비즈니스 법률 리스크와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아프리카는 신동찬 변호사가 ‘아프리카 진출 관련 법률 리스크 사례와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안우진 변호사가 ‘미얀마 투자 법제 및 투자 유의사항’을, 태평양 김병필 변호사가 ‘라오스 비즈니스 법률 리스크 사례와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끝으로 국제무역금융센터 정용혁 대표는 ‘국제무역규칙 최근 현안과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신용장통일규칙, 국제표준은행관행, 인코텀즈 등 다양한 국제무역금융 관련 규칙을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이란·아프리카·미얀마·라오스와 같은 신흥 유망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신흥시장의 경우 법규와 제도가 한국과 다르고 아직 국제 수준으로 정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9988 법률지원단’과 ‘해외 진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 별로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를 제작해 기업 대상으로 배포 중”이라며 “양질의 해외 진출 관련 법률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세미나 개최·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국내외 법령 정보와 분쟁 예방 가이드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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