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용인시는 지난 12일 기업 활동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죽전디지털밸리 내 건축물 허용용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죽전디지털밸리 업무전용 시설용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지면적 500㎡ 미만 IT, 전자 분야 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해졌다.
또 입주업체가 건축물 총 연면적의 20% 내로 설치할 수 있는 부속시설의 범위를 구내식당, 매점, 미용실 등으로 규정했다.
이전에는 입주업체 부대시설 허용여부가 명기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에는 입주업체 종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죽전디지털밸리 수지구 죽전동 일대 14만2천37㎡에는 동부그룹, 신한금융그룹, 한화 전산개발센터, 비코-코리아연구센터, 다우기술 등이 입주해 있다.
한편,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소식을 접한 외국계 전자업체도 이곳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외국계 기업 및 첨단업종 기업들의 유치가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