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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업체, 입찰 들러리 행위 드러나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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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업체, 입찰 들러리 행위 드러나

‘등표 관측장비’, ‘파고부이 장비’ 대한 3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6-07-04 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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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양기상 관측 장비인 ‘등표 관측장비’ 및 ‘파고부이 장비’ 구매·설치 입찰전,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테크(주)는 2011, 2012년 등표 교체사업 입찰에 대해 (주)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들러리용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입찰 수주했다.

(주)오션이엔지는 2012~2013년 파고부이 도입사업 입찰 당시 (주)지오시스템리서치의 제안서를 작성해 주고,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자신 보다 높게 투찰할 것을 요청하는 등 담합행위가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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