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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차량용 에어컨 OIT 방출 제품명 공개, 수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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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차량용 에어컨 OIT 방출 제품명 공개, 수거키로

기사입력 2016-07-20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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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차량용 에어컨 OIT 방출 제품명 공개, 수거키로

[산업일보]
지난 6월 일부 언론에서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항균필터에 유독물질인 OIT가 함유됐다는 보도 이후,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청정기 제품 사용 중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거토록 했다. OIT가 아닌 항균물질을 사용한 필터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 차원에서 자진수거 등 선 조치하고 안전성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 신속히 조사·평가팀을 구성하고 위해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해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했다.

실험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 ~ 46%까지 방출됐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 ~ 76%까지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청정기·차량용 에어컨 OIT 방출 제품명 공개, 수거키로

실험 전·후 필터 내 OIT 함량 비교·분석결과를 적용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의 OIT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됐다. 이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필터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선제적으로 논란이 된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회수권고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안영건 기자 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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