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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손 들어주다
하상범 기자|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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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손 들어주다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통해 판결 존중키로

기사입력 2016-07-28 1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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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면서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전반적인 경제 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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