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한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 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돼 개발계획 변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향후 유치업종 변경 시 주요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 변경사항으로 처리토록 해 행정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가 도출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번 변경 개정안이 적용되면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해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공공이 50% 초과 출자)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써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