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태풍 차바로 파손된 기계장비·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기사입력 2016-10-07 13:42:57
이상미 기자 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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