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없나요
기사입력 2016-10-09 06:10:29
[산업일보]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확인하는 내용의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10일 공고한다.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년 2월 경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10일부터 11월18일까지다.
공고문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돼 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일정 점수 이상 충족할 것/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별 평균 이상에 해당할 것 등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확인서(국문 및 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하며,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확인하는 내용의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10일 공고한다.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년 2월 경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10일부터 11월18일까지다.
공고문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돼 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일정 점수 이상 충족할 것/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별 평균 이상에 해당할 것 등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확인서(국문 및 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하며,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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