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신용등급이 높아질수록 하도급 대급의 지급 보증을 면제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을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A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이 우수한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평가기준을 합리화해,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A2+이상)을 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추가했다. 수급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면제 대상 기업어음 평가등급 및 평가기관을 엄격하게 설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회사, 신용등급 높으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된다
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기사입력 2016-12-21 19:36:41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