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기사입력 2016-12-27 14:02:3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산업일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8조의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키로 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다. 이 가운데 도는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제 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