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유라시아경제연합(이하 EAEU) 5개 회원국이 통합 세관법 서명을 완료했다. 회원국 간 수출제품 인증제도는 기존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이번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벨라루스가 EAEU의 통합 세관법에 서명했다고 EAEU 집행위원회의 세관법 및 법 실행국 국장인 드미트리 네크라소프가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AEU는 회원국의 서명이 법안 발효를 의미하지 않으며,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5개 회원국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네크라소프 국장은 이번 통합 세관법은 기본적인 틀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EAEU 5개국의 국내법이 조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관법 비준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당초 계획된 효력 발생일인 오는 7월 1일이 내년 1월 1일로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AEU 세관법의 주요 특징은 ▲기존에 회원국 간 통용되던 관세법의 21개 항목 중 16개를 그대로 적용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초국가적인 제도 마련 ▲모든 통관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도입 확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에서 국제적인 조건 최대한 수용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향후 EAEU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세관법 세부 규정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우선 1차적으로 이뤄질 세부 결정내용을 제시했다.
세부 결정 내용 중 통관관련 공인기업의 자격조건은 재무상태, 신용상태, 설비 및 직원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세관신고서의 형식과 내용도 바뀌며 통관 완료에 따른 제품 반출은 완전한 전자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실제 수출 증빙 절차는 부가가치세(VAT) 환급 등에 이용되는 절차를 IT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고 E-Transit 시스템을 활용해 경유기간 조정 및 장소 변경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유 절차도 바뀐다.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측은 “한국 기업들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EAEU의 법제도 세부 내용과 변화 방향을 더욱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통합 세관법이 발효될 시 수출 대상국 다각화, 우회 수출, FTA 활용 등의 진출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관 관련 서비스 기업들은 현지 활동을 위한 자격 요건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