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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도심 달린 자율주행차…상용화 ‘성큼’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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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도심 달린 자율주행차…상용화 ‘성큼’

자유롭고 신속한 시장 진입 위해 기존 규제 제도 정비 요구

기사입력 2017-06-25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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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도심 달린 자율주행차…상용화 ‘성큼’


[산업일보]
최근, 캠퍼스 내에서만 운행되던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자율주행차 ‘스누버’가 도심 속을 달렸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기다리지 않는 등의 오류는 있었지만 이번 주행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이렇듯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차시대에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동향 관련, 기업들의 움직이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계를 파괴하는 융합, 현황 및 당면과제:O2O, VR/AR, 스마트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완성차 업체들은 커넥티드 서비스 플랫폼 제공을 위해 ICT 업체와 협력하는 동시에 ICT 업체에의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적인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ccOS(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 BMW의 ‘오픈 모빌리티 클라우드’, 도요타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등 독자적인 SW 개발 움직임이 그 예이다.

ICT 기업들은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커넥티드 카 및 자율주행자동차에 적극적 투자 자동차에서 SW플랫폼, AI, 음성인식 서비스 등 ICT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과 ICT 기업 간의 제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GM, Ford 등 50여개의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각각 스마트카 통합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를 출시했고 이를 통해 전화 걸기, 음악, 내비게이션, 메시지 확인, 날씨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들의 움직임이 아무리 활발하다 하더라도 기존 규제의 변화 없이는 상용화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 제도는 스마트카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아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커넥티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임시운행 허가 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를 위한 별도의 보험 상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학기 부연구위원은 “융합, 新서비스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며 “자유롭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규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며 규제 검색비용 감소 지원 및 기술 진화에 따른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 현존하는 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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