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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자국 제품 보호 위해 광케이블·강철봉 등에 추가 관세 부과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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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자국 제품 보호 위해 광케이블·강철봉 등에 추가 관세 부과

韓수출기업, 지속적 모니터링 및 현지 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 요구해

기사입력 2017-07-02 1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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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자국 제품 보호 위해 광케이블·강철봉 등에 추가 관세 부과


[산업일보]
이라크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되는 품목 중 50개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이라크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유의가 필요하다.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수입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차등관세 도입과 지속적인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이다.

현지 정부는 2010년 12월 제정된 관세법 N0.22에 의거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5~40%의 차등관세를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이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도 진행되고 있다. 해당되는 제품의 관세율은 ▲담배가 25%→75% ▲TV 30%→35% ▲주류 80%→100% ▲분리형 에어컨 20%→25% ▲승용차 15%→25%로 증가했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자국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매년 수입규제 리스트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지 리스트만 유지하거나 제한된 몇몇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기본관세와는 별도의 추가관세 형태의 조세를 적용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가관세는 5%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품목의 관세율은 ▲소형변압기 100% ▲동물백신 60% ▲소형냉장고 50% ▲플라스틱파이프 40% ▲광케이블 48% ▲강철봉 40% ▲변압기·전기모터 10%다.

한편, 이라크는 최근 몇 년간 저유가가 지속돼 재정적자 상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현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측은 “한국은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 등 파트너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수입 규제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며 “수입규제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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