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 각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유감이라고 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노조 주장 중 4천223억원을 인정한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통상임금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사 이상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실정이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도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