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비산먼지발생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먼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공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 공장은 형사입건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중 먼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등’ 17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부산 27㎍/㎥, 서울․인천 26㎍/㎥, 대구 24㎍/㎥, 광주․울산 23㎍/㎥, 대전 21㎍/㎥)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단 내 일부 금속주조 공장 등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다는 제보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공장(업체) 10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5개소,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공장 1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자가측정 미이행 공장 1개소로, 적발된 공장(업체)은 모두 관할 구․군에서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이 가운데 미신고 및 대기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공장 16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수사결과를 구․군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대기방지시설 훼손 및 자가측정 미이행 행위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