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미라클우모, 우 BT미라클우모
[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업용 규산염이 발견된 ‘BT미라클우모’, ‘미라클우모’ 두 가지 액상차 제품을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안양 소재 식품소분·판매업체 (주)에스캄월드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판매한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의 전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0mL 4개, 견본품 40mL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소분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