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정부안 국회 제출)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에서 개선해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가 개편됐다.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 하기로 했다.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해 우선 유해성을 확인하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토록 했다.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천여 종 추정)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제공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2018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이 내년 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유해성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 원칙에 근거해 유해성을 알지 못하는 화학물질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업의 안전성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업 스스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등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 화평법 개정으로 등록대상이 얼마나 확대된 것인가?
▲등록대상물질은 현행법, 개정법안 모두 연간 1톤이상 유통되는 7천여종의 물질로써 등록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다만, 등록대상을 3년마다 고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모든 1톤이상 물질을 등록시키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에 화학물질을 등록시키기 위해, EU사례를 참고해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 기존화학물질을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된 것과 아직 분류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기업에서 제시한 분류·표시 정보를 이용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분류·표시는 구체적 시험자료가 없더라도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기업이 제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REACH(등록평가제도)와 병행해, GHS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표시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