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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가방과 학용품 등 13개 신학기용품 리콜
정수희 기자|edelin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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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가방과 학용품 등 13개 신학기용품 리콜

기사입력 2018-03-08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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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신학기를 맞아 정부가 학생용품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을 조치를 단행했다.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13개 제품 가운데 필통은 납 1.04~4.1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29배 등이 초과했으며, 연필깎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66배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크레용·크레파스는 납 2.3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59배 등이 초과되었으며, 색연필(1개)은 카드뮴 3.79배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4배 초과했다.

샤프는 납 47.9배, 지우개(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62.73배 및 367.64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용 가방 3개 제품은 결함보상(리콜) 조치했다. 가방 3개 중 2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01.6배 및 23.6배, 1개에서 납이 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고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성,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따고 정부는 강조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결함보상(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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