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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석유공사법’ 상임위 통과
정수희 기자|edelin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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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석유공사법’ 상임위 통과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재정 투입되는 지원사업 효율적 운영

기사입력 2018-03-21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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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는 2015년 4조5천억 원, 2016년 1조1천200억 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다.

어기구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석유공사법’의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한데 이어,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평가위원회’ 심의대상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한정하고, 투자방식에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을 명시했다.

어 의원은 “개정안은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인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고 2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어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국회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재부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신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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