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18년 3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중 301조 조사 결과 중국의 기술이전·지재권·혁신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미국 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재무부 장관은 검토 중이던 국제경제비상조치법을 발동하기보다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회계연도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 NDAA)에 포함시켜 외국인, 특히 중국의 대미 투자를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10년 4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6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대부분 M&A 방식으로 이뤄지는 반면, 미국의 대중 투자는 대부분 그린필드 투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투자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집중돼 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중국의 대미 투자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에, 미국의 대중 투자는 도매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로서 통과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심사하게 된다. 또한, 심사 및 조사 중 해당 투자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시행을 통해 특별관심국의 투자가 미국의 기술 및 산업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2년마다 투자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대미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의 전체 FDI 중 약 1.3%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미국과 안보협력이 긴밀해 외국인투자심사에 대해 면제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외국인투자 제재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투자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기업들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한국으로 전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기업들의 한국기업 M&A를 통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법 재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정부는 대외개방 확대를 가속화하는 한편 반독점법을 통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 및 경영 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