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달 28일 공고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국토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총 1천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천317개(20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h)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올해 표준시장단가 3.39%↑, 1일부터 적용
기사입력 2019-01-02 17:22:22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