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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하반기에 변화의 시기 맞이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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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하반기에 변화의 시기 맞이한다

2018년 대비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증가로 판매량 감소·마진하락 불가피

기사입력 2019-04-01 0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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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하반기에 변화의 시기 맞이한다


[산업일보]
집단에너지의 핵심 영업자산은 열병합발전소이며 한 설비에서 적어도 두 가지(열/전기) 사업이 이뤄진다. 문제는 전기사업이 원가의 적정성 여부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열사업은 정산으로 이익이 통제되는 규제사업이라는 점이다.

2015년 유가 급락에 따른 발전용LNG 요금 하락에도 열요금 동결로 지역난방공사 열사업부 이익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적정투자보수를 상회한 초과이익은 다음해 7월 변동비 정산에서 요금인하요인으로 돌아왔다.

3년 연속 인하요인 발생으로 이후 유가 강세에 따른 원가상승에도 열요금은 동결/인하됐다.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이 시장기준이기 때문에 집단에너지 실적이 개선되려면 누적된 요금인하요인이 해소돼야 한다.

인하요인이 2021년 상반기까지 있지만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2019년 7월이 집단에너지 열사업부 턴어라운드의 기점인 사실은 분명하다.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올해 4월부터 LNG의 개별소비세와 수입 부담금이 감소한다. 발전용LNG 요금은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5월부터 효과가 반영된다.

세금인하에도 여전히 석탄 대비 경제성이 낮아 급전순위 변화는 크지 않다. 결국 전력시장의 도매가격인 SMP는 하락하게 되며 이는 전기 사업부 매출/비용/이익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018년 대비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증가로 판매량 감소와 일부 마진하락이 불가피하다.

사업부별 매출규모에 따른 원가배부 기준이 작년 단순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2011년~2013년 LNG발전 전성시대 영향이 남아있다. 원가 과소배부에 규제사업 이익은 과대평가돼 열사업부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누적돼온 열요금 인하요인의 점진적 해소와 판매량 감소 및 SMP 하락으로 전기매출은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적 불평등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물론 총괄원가 규제에 묶인 열사업부와 달리 상단이 열려있는 전기사업부 실적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전력시장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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