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없이 마약류 투약·처방전 위조 빅데이터로 적발
의료용 마약류‘과다 투약·불법 유출’사실을 빅데이터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6천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한 기획합동 감시를 벌인 결과,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 의뢰를,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다. 전국 3만 6천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